제5절 집행절차에의 준용
1. 통상항고의 준용
소송법과 집행법이 분리되지 않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강제집행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항고에 의한 불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고, 현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분리되었으나 민사집행법 23조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포괄적 준용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하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론이 계속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당시 논의되었던 불복절차에 관한 문제 대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민사집행
법 전반에 걸쳐서 각 제도와 관련된 불복절차를 세심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에서 특별히
불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행이의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쉽게
민사집행법 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상의 통상항고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재항고와 특별항고의 준용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9. 13.자 2008마505 결정),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민소 449조의 준용)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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